RG사용신고/허가
신고 또는 허가대상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사선기기의 사용신고서(신고대상의 장비 구매시) 또는 허가신청서 (허가대상의 장비 구매시)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.
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
신규로 사용신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RI등 사용개시신고
신규사용신고 또는 신규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RI등 사용개시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신규 사용신고 작성 서류
- 1. 방사선발생장치사용(이동사용)신고서[별지 제61호서식]
- 2.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 첨부서류[별지 제61호서식관련]
- 3.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1부
- - 종류, 성능, 수량, 설계승인번호, 모델, 제조회사, 사용목적, 사용방법, 사용장소, 구입처 등이 명시된 설명서 1부
- 4. 사용시설 등 주변 환경 현황설명서 1부
- - 사용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서 1부
- - 사용장소의 간략한 평면도 1부
- 5.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1부
- 6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7. 보상기준
- -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 홈페이지 자료실의 보상규정안을 참고하여 작성
사용변경신고 작성
- 1. 방사선발생장치사용(이동사용) 변경신고서[별지 제65호서식]
- 2. 사용신고필증 원본
- 3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- 변경전후 대조표
- - 종류, 성능, 수량, 설계승인번호, 모델, 제조회사, 사용목적, 사용방법, 구입처 등이 명시된 설명서 1부
- -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1부
- - 사용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서 1부
- - 사용장소의 간략한 평면도 1부
인허가 민원 신청 / 처리 기관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
TEL : 080-004-3355
FAX : 042-861-1700
URL : http://rasis.kins.re.kr